생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로빈 아빠 2020. 1. 2. 12:34

이동이 어렵고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가정에서 손쉽게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예약만 하면 무상으로 방문하여 수거하는 제도로서, 시민들의 폐기물 배출수수료 부담도 줄이고, 폐가전제품 재활용량도 증대하여 민원편익 증진과 자원순환정책에도 부응하고자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배출시에는 주민센터에서 배출 스티커를 구매 후 제품에 부탁 후 배출해야 합니다.

이제도를 이용하면 배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무거운 제품의 경우 댁내에 까지 들어와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이트 : http://www.15990903.or.kr/

 

http://www.15990903.or.kr/

 

www.15990903.or.kr


운영시간


대상 수거 품목

분류

품목 비고

 

단일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수거기준

항목세부사항

항목 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불가
품목
가전
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훼손시킨 경우)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냉장, 냉동창고 등)
가전
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주방기구(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등)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지자체 문의 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