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크기가 정확히 부가세율만큼이었습니다 —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

2026. 10. 29. 10:16ㆍ카테고리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637억 1,00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 1,000만원입니다(검산 ✓ 429 + 208.1 = 637.1). ★★★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앱마켓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입니다. 법 개정으로부터 약 5년이 걸렸습니다. ★★★ 이번 글의 핵심 숫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3%p'입니다. 애플은 2015년 7월~2023년 1월 7년 6개월간,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30%**를,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 30%**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30%"인데 국내 개발사의 실질 수수료율은 33%**입니다. 차이가 정확히 부가가치세율(10%)만큼, 1.10배입니다(검산 ✓). ★★ **두 회사 공통 위반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입니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애플은 제3자 결제용 별도 앱 제출 요구와 국내 개발사 차별 수수료가 추가됐습니다. ★★ 제3자 결제를 도입한 개발사에도 두 회사가 26%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강제로 판단했습니다. 애플 사례의 30%와 차이는 4%p뿐입니다. ★★★ 3년 지연과 사과: 2023년 10월에 이미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최대 680억원" 방침까지 발표했는데,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최종 의결이 3년 미뤄졌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이 "행정 공백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 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고, 윤성옥 위원도 유감과 송구함을 표했습니다. ★ 최종 금액은 2023년 방침의 93.69%입니다(−42억 9,000만원, −6.3%). ★★ 시정명령: 외부링크 등 별도 결제수단 제공,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 개선, 앱 심사 절차 개선. 1개월 내 이행계획 제출, 3개월 내 개선 완료입니다. ⚠️⚠️ 구글·애플의 공식 입장과 법적 대응 여부는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보도 제목에 "유감, 법 준수했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30%"가 실제로는 30%와 33%였습니다. 그 차이가 7년 6개월간 쌓였습니다.


⚠️ 먼저 짚고 갈 것

  • ⚠️⚠️ 이것은 행정처분이며 형사 판결이 아닙니다.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다퉈질 수 있고,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 ⚠️⚠️ 구글과 애플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보도 제목에 **"과징금에 유감, 법 준수했다, 법적 대응 시사"**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본문을 읽지 못해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양측 입장이 빠진 것이 이 글의 공백입니다.
  • ⚠️ 과징금 산정 근거(매출액 기준·감경 사유)가 제가 확인한 본문에 없습니다. 다른 보도 제목에 "매출액과 감경 사유를 반영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구체적 수치는 미확인입니다.
  • ⚠️ 위반 조항 번호가 보도에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2021년 개정 규정'까지만 확인됩니다.
  • ⚠️ '제재 상한 3%와 상향 검토'는 한 매체(뉴스1)에만 나옵니다. 제가 본문으로 확인한 다른 보도에는 없습니다.
  • ⚠️ 다른 보도 제목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8조원"(10월 21일)이 있었으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의 수치로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징금과 피해액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법률·통신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1. 의결 내용

항목 내용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 위원장 김종철
의결 2026년 10월 28일 전체회의
근거 법 ★★ 전기통신사업법 — 2021년 개정된 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규정
의미 ★★★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 사례
과징금 구글 429억원 / 애플 208억 1,000만원 = 합계 637억 1,000만원

검산 ✓ 429 + 208.1 = 637.1억원

비교 값

구글 비중 67.3%
애플 비중 32.7%
구글이 애플의 2.06배
  과징금 637억 1,000만원
  구글  ███████████████████████████  429억     67.3%
  애플  █████████████                208.1억   32.7%

⚠️ 왜 구글이 2배 넘게 많은지는 보도에 설명이 없습니다. 매출 규모 차이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 위반 내용 — 핵심은 '3%p'

공통 위반

항목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구글만

항목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애플만

항목

제3자 결제용 별도 앱 제출 요구
★★★ 국내 개발사에 차별적 수수료 부과

★★★ "같은 30%"가 30%와 33%였습니다

구분 수수료 기준 명목 요율

해외 개발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30%
국내 개발사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 30%

적용 기간: 2015년 7월 ~ 2023년 1월 = 7년 6개월

공급가액 100원일 때 해외 개발사 국내 개발사

수수료 부과 기준 100원(공급가액) 110원(소비자가격, 부가세 10% 포함)
수수료 30.0원 ★ 33.0원
★★★ 실질 수수료율 30.0% ★★★ 33.0%

검산 ✓ 100 × 1.10 × 0.30 = 33.0 → 실질 33.0% ★★★ 차이 3.0%p = 1.10배 — 정확히 부가가치세율만큼

  실질 수수료율
  해외 개발사  ██████████████████████████████     30.0%
  국내 개발사  █████████████████████████████████  33.0%
                                            └┘ 3.0%p
  ★★★ 같은 "30%"라는 표기 안에 1.10배 차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 명목 요율은 똑같이 30%였습니다. 차별은 **요율이 아니라 '무엇에 30%를 매기는가'**에 있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에 30%를 매기면 실질 부담이 33%**가 됩니다.

★★ 차이가 하필 부가가치세율(10%)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가세를 기준에서 빼느냐 포함하느냐의 차이가 그대로 수수료 차이가 됐습니다. ⚠️ 이 계산은 제가 한 것이며 방미통위가 '3%p'라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제3자 결제 수수료

항목 값

제3자 결제 도입 개발사에 부과한 수수료 26%
애플 사례의 인앱결제 기준 30%
차이 4%p
방미통위 판단 ★★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강제

★★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26%를 받으면, 4%p를 아끼려고 별도 결제를 붙일 이유가 적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를 강제와 다름없다고 봤습니다.

⚠️ 별도 결제에 드는 결제대행 비용은 보도에 없어 실질 부담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3. ★★★ 3년 지연과 사과

시점 내용

2021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2022년 실태점검·사실조사 착수
2023년 10월 ★★ 구글·애플에 시정조치안 통보 + "최대 680억원" 과징금 방침 발표
— ⚠️⚠️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최종 의결 지연
2026년 4월 새 위원회 출범, 심의 재개
2026년 10월 28일 ★★★ 의결 — 637억 1,000만원 + 시정명령
 2021   법 개정 (앱마켓 결제 강제 금지)
   │  약 1년
 2022   조사 착수
   │  약 1년
2023/10 ★ 시정조치안 통보 + "최대 680억원" 방침
   │
   │  ⚠️⚠️ 36개월 (3년) —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공백
   │
2026/4  새 위원회 출범, 심의 재개
   │  6개월
2026/10/28 ★ 의결 637억 1,000만원
   └──── 법 개정부터 약 5년, 조사 착수부터 약 4년 ────┘

구간 기간

2023년 10월 통보 → 2026년 10월 의결 ★★ 36개월(3년)
2021년 법 개정 → 첫 제재 약 5년
2022년 조사 착수 → 의결 약 4년
2026년 4월 새 위원회 → 의결 6개월

★★★ 방침을 발표하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2023년 10월에 이미 **"최대 680억원"**이라는 숫자까지 나왔는데,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의결이 멈춰 있었습니다.

사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행정 공백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윤성옥 위원: 2023년에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히고도 시행하지 못한 점에 유감, 국민에 대한 송구함 표명

★★ 승계한 안건인데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김 위원장은 의결 전에 일부 제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에도 유감을 표하고, 심의·의결은 독립성과 공정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금액은 방침보다 줄었습니다

항목 금액

2023년 10월 방침 최대 680억원
최종 의결 637억 1,000만원
비율 방침의 93.69%
차액 −42억 9,000만원 (−6.3%)

⚠️ 왜 줄었는지는 제가 확인한 본문에 없습니다. 다른 보도 제목에 **"매출액과 감경 사유를 반영해 산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구체적 내용은 미확인입니다.


4. 시정명령

대상 내용

공통 외부링크 등을 통한 별도 결제수단 제공 등 실질적 선택권 보장
공통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 개선
공통 앱 심사 절차 개선
구글 제3자 결제 관련 이용자경험(UX) 지침 개선
애플 별도 앱 제출 요건 개선 + ★ 국내외 개발사 간 차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행 기한

항목 기한

이행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개선 완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 기산일이 '명령을 받은 날'이므로 정확한 날짜는 미확인입니다. 의결일(10월 28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행계획은 11월 말, 개선 완료는 2027년 1월 말이 됩니다. ⚠️ 참고치입니다.

★ 방미통위는 사무처에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외부링크 제공'이 명령에 들어간 것이 실질적입니다. 앱 안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뜻으로, 그동안 막혀 있던 경로입니다. ⚠️ 제 해석입니다.


5. 개발사와 소비자에게는

대상 방미통위·위원들의 판단

개발사 결제 방식 선택권이 제한되고,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로 자사 결제를 쓰도록 강제됐다
개발사 제작비를 부담하면서도 결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위원 지적)
소비자 비용 부담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위원 발언)

⚠️ 구체적 피해 규모와 소비자 가격 인상분은 제가 확인한 본문에 없습니다. 앞서 적었듯 다른 보도 제목의 '8조원' 수치는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6. ⚠️ 확인되지 않은 것들

항목 상태

★★ 구글·애플의 공식 입장 ⚠️⚠️ 본문 미확인 — 이 글의 가장 큰 공백
★★ 법적 대응(이의제기·행정소송) 여부 ⚠️⚠️ 미확인
과징금 산정 근거(매출액 기준·감경 사유) ⚠️ 구체 수치 미확인
금액이 680억 → 637억으로 줄어든 이유 ⚠️ 미확인
위반 조항 번호 ⚠️ 보도에 없음
과징금 상한(3%)과 상향 검토 ⚠️ 한 매체에만 — 본문 미확인
'피해 8조원' 수치 ⚠️ 제목만, 본문 미확인 — 사용하지 않음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의 구체적 내용 ⚠️ 미확인
해외 제재 사례와의 비교 ⚠️ 보도에 없음
앱 개발사 단체·업계 반응 ⚠️ 미확인
형사 고발 여부 ⚠️ 한 매체 태그에만 있고 본문에 없음
시정명령 기산일 ⚠️ 미확인

7. 짚어볼 지점

① ★★★ 차별의 크기가 정확히 부가세율만큼이었습니다. 명목 요율은 둘 다 30%인데, 부가세를 기준에서 빼느냐 포함하느냐로 **국내 개발사의 실질 부담이 33%**가 됐습니다. 3%p, 1.10배입니다. ⚠️ 이 계산은 제 것이며 방미통위 발표 수치가 아닙니다.

② ★★★ 7년 6개월입니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입니다. 한두 해의 착오가 아닙니다.

③ ★★★ 첫 제재입니다.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 5년 만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법이 있어도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④ ★★★ 방침 발표 후 3년이 비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최대 680억원"**까지 발표됐는데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의결이 멈췄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⑤ ★ 금액은 방침보다 6.3% 줄었습니다. 680억 → 637억 1,000만원입니다. ⚠️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⑥ ★★ '26%'가 강제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26%를 받으면 4%p만 아껴지므로, 방미통위는 사실상 강제로 판단했습니다. 허용과 실질적 선택권은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⑦ ★★ 시정명령에 '외부링크 제공'이 들어갔습니다. 금액보다 이 조항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1개월 내 이행계획, 3개월 내 개선 완료이고 사무처가 점검합니다. ⚠️ 제 해석입니다.

⑧ ⚠️⚠️ 양측 입장이 빠졌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공식 입장과 법적 대응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다퉈질 수 있고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가장 큰 공백입니다.


요약

  • ★★★ 방미통위,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1,000만원 의결 — 구글 429억원(67.3%), 애플 208억 1,000만원(32.7%), 구글이 애플의 2.06배(검산 ✓)
  • ★★★ 2021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앱마켓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 — 법 개정부터 약 5년
  • ★★★ 애플의 국내 개발사 차별: 명목은 둘 다 30%인데 실질은 30% vs 33% — 해외는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국내는 부가세 포함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 차이 3.0%p = 1.10배, 정확히 부가가치세율만큼(검산 ✓ 100 × 1.10 × 0.30 = 33.0). ⚠️ 제 계산이며 방미통위 발표 수치 아님
  • ★★ 적용 기간 2015년 7월 ~ 2023년 1월 = 7년 6개월
  • ★★ 위반 — 공통: 특정 결제방식 강제 + 앱 심사 부당 지연 / 구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 애플: 제3자 결제용 별도 앱 제출 요구 + 국내 개발사 차별 수수료
  • ★★ 제3자 결제 도입 개발사에도 26% 부과 — 애플 사례의 인앱결제 30%와 4%p 차이. 방미통위는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강제로 판단. ⚠️ 결제대행 비용은 보도에 없어 실질 부담 비교 불가
  • ★★★ 3년 지연 —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 통보 + "최대 680억원" 방침 발표 →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36개월 공백 → 2026년 4월 새 위원회 출범 → 6개월 뒤 의결
  • ★★ 김종철 위원장 "행정 공백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 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윤성옥 위원 유감·송구함 표명. 승계 안건이나 책임 인정. ★ 의결 전 언론 보도에도 유감, 심의·의결의 독립성·공정성 강조
  • ★ 최종 금액은 2023년 방침의 93.69% (−42억 9,000만원, −6.3%). ⚠️ 감액 이유 미확인
  • ★★ 시정명령 — 외부링크 등 별도 결제수단 제공으로 실질적 선택권 보장,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 개선, 앱 심사 절차 개선 / 구글: 제3자 결제 UX 지침 개선 / 애플: 별도 앱 제출 요건 개선 + 국내외 개발사 차별 재발 방지 대책. 1개월 내 이행계획, 3개월 내 개선 완료(⚠️ 기산일 미확인), 사무처 점검 지시
  • 영향(방미통위·위원 판단) — 개발사: 결제 선택권 제한 + 높은 수수료·복잡한 절차로 자사 결제 강제, 제작비 부담하면서도 조건 수용 / 소비자: 비용 부담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 ⚠️⚠️ 구글·애플의 공식 입장과 법적 대응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 이 글의 가장 큰 공백. 다른 보도 제목의 "유감, 법 준수했다, 법적 대응 시사"는 본문 미확인이라 쓰지 않음
  • ⚠️ 과징금 산정 근거, 위반 조항 번호, 과징금 상한(3%)·상향 검토, '피해 8조원' 수치,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의 내용, 해외 사례, 업계 반응, 형사 고발 여부 모두 미확인
  • ⚠️⚠️ 행정처분이며 형사 판결이 아닙니다.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구분 기관·서비스 링크

규제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https://www.kcc.go.kr
규제 기관 방미통위 보도자료 https://www.kcc.go.kr/user.do?page=A05030000&dc=K05030000
규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규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규제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령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법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법령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
앱마켓 구글 플레이 정책센터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
앱마켓 애플 앱스토어 심사 지침 https://developer.apple.com/kr/app-store/review/guidelines
앱마켓 원스토어 https://onestore.co.kr
개발사 단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http://www.kmga.kr
개발사 단체 한국게임산업협회 K-GAMES https://www.gamek.or.kr
개발사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https://www.kstartupforum.org
개발사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https://www.kinternet.org
개발사 단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s://www.sw.or.kr
소비자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소비자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s://www.ccn.go.kr
소비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ecmc.or.kr
소비자 한국소비자연맹 https://www.consumersunion.kr
세무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https://www.nts.go.kr
세무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해외 규제 EU 디지털시장법(DMA)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
해외 규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
해외 규제 영국 경쟁시장청 CMA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ompetition-and-markets-authority
해외 규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https://www.jftc.go.jp
해외 규제 호주 ACCC https://www.accc.gov.au
통계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https://www.kisa.or.kr
통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https://www.kisdi.re.kr
통계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kocca.kr
보도 ZDNet 코리아 https://zdnet.co.kr
보도 뉴스1 https://www.news1.kr
보도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
보도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보도를 정리하고 숫자를 검산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며 필자는 법률·통신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징금 합계(429 + 208.1 = 637.1억원 ✓), 구글·애플 비중(67.3% / 32.7%)과 배수(2.06배), 2023년 방침 대비 비율(93.69%, −42억 9,000만원, −6.3%), 실질 수수료율(100 × 1.10 × 0.30 = 33.0 → 30.0% vs 33.0%, 차이 3.0%p·1.10배), 차별 적용 기간(7년 6개월), 구간별 경과(2023/10→2026/10 36개월, 법 개정부터 약 5년, 조사 착수부터 약 4년, 새 위원회부터 6개월), 시정명령 기한의 참고 날짜는 제 계산입니다. 실질 수수료율 '3%p 차이'는 보도된 과세 기준(해외=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국내=부가세 포함 소비자가격)에서 제가 계산한 값이며, 방미통위가 발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이며 형사 판결이 아닙니다.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질 수 있고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공식 입장 및 법적 대응 여부를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의 가장 큰 공백입니다. 다른 보도 제목에 "과징금에 유감, 법 준수했다, 법적 대응 시사"라는 내용과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8조원"(10월 21일)이라는 수치가 있었으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쓰지 않았고, 과징금과 피해액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징금 산정 근거(매출액 기준·감경 사유)와 680억→637억 감액 이유, 위반 조항 번호, 과징금 상한(3%)과 상향 검토(한 매체에만 나오며 본문 미확인),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의 구체적 내용, 해외 제재 사례와의 비교, 앱 개발사 단체·업계 반응, 형사 고발 여부, 시정명령의 정확한 기산일은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외부링크 제공이 그동안 막혀 있던 경로이며 구조를 바꿀 수 있다", "허용과 실질적 선택권은 다르다", "법이 있어도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서술은 제 해석이며 보도의 분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