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9. 10:16ㆍ카테고리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637억 1,00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 1,000만원입니다(검산 ✓ 429 + 208.1 = 637.1). ★★★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앱마켓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입니다. 법 개정으로부터 약 5년이 걸렸습니다. ★★★ 이번 글의 핵심 숫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3%p'입니다. 애플은 2015년 7월~2023년 1월 7년 6개월간,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30%**를,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 30%**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30%"인데 국내 개발사의 실질 수수료율은 33%**입니다. 차이가 정확히 부가가치세율(10%)만큼, 1.10배입니다(검산 ✓). ★★ **두 회사 공통 위반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입니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애플은 제3자 결제용 별도 앱 제출 요구와 국내 개발사 차별 수수료가 추가됐습니다. ★★ 제3자 결제를 도입한 개발사에도 두 회사가 26%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강제로 판단했습니다. 애플 사례의 30%와 차이는 4%p뿐입니다. ★★★ 3년 지연과 사과: 2023년 10월에 이미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최대 680억원" 방침까지 발표했는데,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최종 의결이 3년 미뤄졌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이 "행정 공백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 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고, 윤성옥 위원도 유감과 송구함을 표했습니다. ★ 최종 금액은 2023년 방침의 93.69%입니다(−42억 9,000만원, −6.3%). ★★ 시정명령: 외부링크 등 별도 결제수단 제공,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 개선, 앱 심사 절차 개선. 1개월 내 이행계획 제출, 3개월 내 개선 완료입니다. ⚠️⚠️ 구글·애플의 공식 입장과 법적 대응 여부는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보도 제목에 "유감, 법 준수했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30%"가 실제로는 30%와 33%였습니다. 그 차이가 7년 6개월간 쌓였습니다.
⚠️ 먼저 짚고 갈 것
- ⚠️⚠️ 이것은 행정처분이며 형사 판결이 아닙니다.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다퉈질 수 있고,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 ⚠️⚠️ 구글과 애플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보도 제목에 **"과징금에 유감, 법 준수했다, 법적 대응 시사"**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본문을 읽지 못해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양측 입장이 빠진 것이 이 글의 공백입니다.
- ⚠️ 과징금 산정 근거(매출액 기준·감경 사유)가 제가 확인한 본문에 없습니다. 다른 보도 제목에 "매출액과 감경 사유를 반영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구체적 수치는 미확인입니다.
- ⚠️ 위반 조항 번호가 보도에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2021년 개정 규정'까지만 확인됩니다.
- ⚠️ '제재 상한 3%와 상향 검토'는 한 매체(뉴스1)에만 나옵니다. 제가 본문으로 확인한 다른 보도에는 없습니다.
- ⚠️ 다른 보도 제목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8조원"(10월 21일)이 있었으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의 수치로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징금과 피해액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법률·통신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1. 의결 내용
항목 내용
| 기관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 위원장 김종철 |
| 의결 | 2026년 10월 28일 전체회의 |
| 근거 법 | ★★ 전기통신사업법 — 2021년 개정된 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규정 |
| 의미 | ★★★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 사례 |
| 과징금 | 구글 429억원 / 애플 208억 1,000만원 = 합계 637억 1,000만원 |
검산 ✓ 429 + 208.1 = 637.1억원
비교 값
| 구글 비중 | 67.3% |
| 애플 비중 | 32.7% |
| 구글이 애플의 | 2.06배 |
과징금 637억 1,000만원
구글 ███████████████████████████ 429억 67.3%
애플 █████████████ 208.1억 32.7%
⚠️ 왜 구글이 2배 넘게 많은지는 보도에 설명이 없습니다. 매출 규모 차이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 위반 내용 — 핵심은 '3%p'
공통 위반
항목
| 특정 결제방식 강제 |
| 앱 심사 부당 지연 |
구글만
항목
|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
애플만
항목
| 제3자 결제용 별도 앱 제출 요구 |
| ★★★ 국내 개발사에 차별적 수수료 부과 |
★★★ "같은 30%"가 30%와 33%였습니다
구분 수수료 기준 명목 요율
| 해외 개발사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30% |
| 국내 개발사 |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 | 30% |
적용 기간: 2015년 7월 ~ 2023년 1월 = 7년 6개월
공급가액 100원일 때 해외 개발사 국내 개발사
| 수수료 부과 기준 | 100원(공급가액) | 110원(소비자가격, 부가세 10% 포함) |
| 수수료 | 30.0원 | ★ 33.0원 |
| ★★★ 실질 수수료율 | 30.0% | ★★★ 33.0% |
검산 ✓ 100 × 1.10 × 0.30 = 33.0 → 실질 33.0% ★★★ 차이 3.0%p = 1.10배 — 정확히 부가가치세율만큼
실질 수수료율
해외 개발사 ██████████████████████████████ 30.0%
국내 개발사 █████████████████████████████████ 33.0%
└┘ 3.0%p
★★★ 같은 "30%"라는 표기 안에 1.10배 차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 명목 요율은 똑같이 30%였습니다. 차별은 **요율이 아니라 '무엇에 30%를 매기는가'**에 있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에 30%를 매기면 실질 부담이 33%**가 됩니다.
★★ 차이가 하필 부가가치세율(10%)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가세를 기준에서 빼느냐 포함하느냐의 차이가 그대로 수수료 차이가 됐습니다. ⚠️ 이 계산은 제가 한 것이며 방미통위가 '3%p'라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제3자 결제 수수료
항목 값
| 제3자 결제 도입 개발사에 부과한 수수료 | 26% |
| 애플 사례의 인앱결제 기준 | 30% |
| 차이 | 4%p |
| 방미통위 판단 | ★★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강제 |
★★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26%를 받으면, 4%p를 아끼려고 별도 결제를 붙일 이유가 적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를 강제와 다름없다고 봤습니다.
⚠️ 별도 결제에 드는 결제대행 비용은 보도에 없어 실질 부담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3. ★★★ 3년 지연과 사과
시점 내용
| 2021년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
| 2022년 | 실태점검·사실조사 착수 |
| 2023년 10월 | ★★ 구글·애플에 시정조치안 통보 + "최대 680억원" 과징금 방침 발표 |
| — | ⚠️⚠️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최종 의결 지연 |
| 2026년 4월 | 새 위원회 출범, 심의 재개 |
| 2026년 10월 28일 | ★★★ 의결 — 637억 1,000만원 + 시정명령 |
2021 법 개정 (앱마켓 결제 강제 금지)
│ 약 1년
2022 조사 착수
│ 약 1년
2023/10 ★ 시정조치안 통보 + "최대 680억원" 방침
│
│ ⚠️⚠️ 36개월 (3년) —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공백
│
2026/4 새 위원회 출범, 심의 재개
│ 6개월
2026/10/28 ★ 의결 637억 1,000만원
└──── 법 개정부터 약 5년, 조사 착수부터 약 4년 ────┘
구간 기간
| 2023년 10월 통보 → 2026년 10월 의결 | ★★ 36개월(3년) |
| 2021년 법 개정 → 첫 제재 | 약 5년 |
| 2022년 조사 착수 → 의결 | 약 4년 |
| 2026년 4월 새 위원회 → 의결 | 6개월 |
★★★ 방침을 발표하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2023년 10월에 이미 **"최대 680억원"**이라는 숫자까지 나왔는데,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의결이 멈춰 있었습니다.
사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행정 공백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윤성옥 위원: 2023년에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히고도 시행하지 못한 점에 유감, 국민에 대한 송구함 표명
★★ 승계한 안건인데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김 위원장은 의결 전에 일부 제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에도 유감을 표하고, 심의·의결은 독립성과 공정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금액은 방침보다 줄었습니다
항목 금액
| 2023년 10월 방침 | 최대 680억원 |
| 최종 의결 | 637억 1,000만원 |
| 비율 | 방침의 93.69% |
| 차액 | −42억 9,000만원 (−6.3%) |
⚠️ 왜 줄었는지는 제가 확인한 본문에 없습니다. 다른 보도 제목에 **"매출액과 감경 사유를 반영해 산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구체적 내용은 미확인입니다.
4. 시정명령
대상 내용
| 공통 | 외부링크 등을 통한 별도 결제수단 제공 등 실질적 선택권 보장 |
| 공통 |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 개선 |
| 공통 | 앱 심사 절차 개선 |
| 구글 | 제3자 결제 관련 이용자경험(UX) 지침 개선 |
| 애플 | 별도 앱 제출 요건 개선 + ★ 국내외 개발사 간 차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이행 기한
항목 기한
| 이행계획 제출 |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
| 개선 완료 |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
⚠️ 기산일이 '명령을 받은 날'이므로 정확한 날짜는 미확인입니다. 의결일(10월 28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행계획은 11월 말, 개선 완료는 2027년 1월 말이 됩니다. ⚠️ 참고치입니다.
★ 방미통위는 사무처에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외부링크 제공'이 명령에 들어간 것이 실질적입니다. 앱 안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뜻으로, 그동안 막혀 있던 경로입니다. ⚠️ 제 해석입니다.
5. 개발사와 소비자에게는
대상 방미통위·위원들의 판단
| 개발사 | 결제 방식 선택권이 제한되고,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로 자사 결제를 쓰도록 강제됐다 |
| 개발사 | 제작비를 부담하면서도 결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위원 지적) |
| 소비자 | 비용 부담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위원 발언) |
⚠️ 구체적 피해 규모와 소비자 가격 인상분은 제가 확인한 본문에 없습니다. 앞서 적었듯 다른 보도 제목의 '8조원' 수치는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6. ⚠️ 확인되지 않은 것들
항목 상태
| ★★ 구글·애플의 공식 입장 | ⚠️⚠️ 본문 미확인 — 이 글의 가장 큰 공백 |
| ★★ 법적 대응(이의제기·행정소송) 여부 | ⚠️⚠️ 미확인 |
| 과징금 산정 근거(매출액 기준·감경 사유) | ⚠️ 구체 수치 미확인 |
| 금액이 680억 → 637억으로 줄어든 이유 | ⚠️ 미확인 |
| 위반 조항 번호 | ⚠️ 보도에 없음 |
| 과징금 상한(3%)과 상향 검토 | ⚠️ 한 매체에만 — 본문 미확인 |
| '피해 8조원' 수치 | ⚠️ 제목만, 본문 미확인 — 사용하지 않음 |
|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의 구체적 내용 | ⚠️ 미확인 |
| 해외 제재 사례와의 비교 | ⚠️ 보도에 없음 |
| 앱 개발사 단체·업계 반응 | ⚠️ 미확인 |
| 형사 고발 여부 | ⚠️ 한 매체 태그에만 있고 본문에 없음 |
| 시정명령 기산일 | ⚠️ 미확인 |
7. 짚어볼 지점
① ★★★ 차별의 크기가 정확히 부가세율만큼이었습니다. 명목 요율은 둘 다 30%인데, 부가세를 기준에서 빼느냐 포함하느냐로 **국내 개발사의 실질 부담이 33%**가 됐습니다. 3%p, 1.10배입니다. ⚠️ 이 계산은 제 것이며 방미통위 발표 수치가 아닙니다.
② ★★★ 7년 6개월입니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입니다. 한두 해의 착오가 아닙니다.
③ ★★★ 첫 제재입니다.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 5년 만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법이 있어도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④ ★★★ 방침 발표 후 3년이 비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최대 680억원"**까지 발표됐는데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의결이 멈췄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⑤ ★ 금액은 방침보다 6.3% 줄었습니다. 680억 → 637억 1,000만원입니다. ⚠️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⑥ ★★ '26%'가 강제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26%를 받으면 4%p만 아껴지므로, 방미통위는 사실상 강제로 판단했습니다. 허용과 실질적 선택권은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⑦ ★★ 시정명령에 '외부링크 제공'이 들어갔습니다. 금액보다 이 조항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1개월 내 이행계획, 3개월 내 개선 완료이고 사무처가 점검합니다. ⚠️ 제 해석입니다.
⑧ ⚠️⚠️ 양측 입장이 빠졌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공식 입장과 법적 대응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다퉈질 수 있고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가장 큰 공백입니다.
요약
- ★★★ 방미통위,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1,000만원 의결 — 구글 429억원(67.3%), 애플 208억 1,000만원(32.7%), 구글이 애플의 2.06배(검산 ✓)
- ★★★ 2021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앱마켓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 — 법 개정부터 약 5년
- ★★★ 애플의 국내 개발사 차별: 명목은 둘 다 30%인데 실질은 30% vs 33% — 해외는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국내는 부가세 포함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 차이 3.0%p = 1.10배, 정확히 부가가치세율만큼(검산 ✓ 100 × 1.10 × 0.30 = 33.0). ⚠️ 제 계산이며 방미통위 발표 수치 아님
- ★★ 적용 기간 2015년 7월 ~ 2023년 1월 = 7년 6개월
- ★★ 위반 — 공통: 특정 결제방식 강제 + 앱 심사 부당 지연 / 구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 애플: 제3자 결제용 별도 앱 제출 요구 + 국내 개발사 차별 수수료
- ★★ 제3자 결제 도입 개발사에도 26% 부과 — 애플 사례의 인앱결제 30%와 4%p 차이. 방미통위는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강제로 판단. ⚠️ 결제대행 비용은 보도에 없어 실질 부담 비교 불가
- ★★★ 3년 지연 —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 통보 + "최대 680억원" 방침 발표 →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36개월 공백 → 2026년 4월 새 위원회 출범 → 6개월 뒤 의결
- ★★ 김종철 위원장 "행정 공백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 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윤성옥 위원 유감·송구함 표명. 승계 안건이나 책임 인정. ★ 의결 전 언론 보도에도 유감, 심의·의결의 독립성·공정성 강조
- ★ 최종 금액은 2023년 방침의 93.69% (−42억 9,000만원, −6.3%). ⚠️ 감액 이유 미확인
- ★★ 시정명령 — 외부링크 등 별도 결제수단 제공으로 실질적 선택권 보장,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 개선, 앱 심사 절차 개선 / 구글: 제3자 결제 UX 지침 개선 / 애플: 별도 앱 제출 요건 개선 + 국내외 개발사 차별 재발 방지 대책. 1개월 내 이행계획, 3개월 내 개선 완료(⚠️ 기산일 미확인), 사무처 점검 지시
- 영향(방미통위·위원 판단) — 개발사: 결제 선택권 제한 + 높은 수수료·복잡한 절차로 자사 결제 강제, 제작비 부담하면서도 조건 수용 / 소비자: 비용 부담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 ⚠️⚠️ 구글·애플의 공식 입장과 법적 대응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 이 글의 가장 큰 공백. 다른 보도 제목의 "유감, 법 준수했다, 법적 대응 시사"는 본문 미확인이라 쓰지 않음
- ⚠️ 과징금 산정 근거, 위반 조항 번호, 과징금 상한(3%)·상향 검토, '피해 8조원' 수치,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의 내용, 해외 사례, 업계 반응, 형사 고발 여부 모두 미확인
- ⚠️⚠️ 행정처분이며 형사 판결이 아닙니다.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구분 기관·서비스 링크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보도를 정리하고 숫자를 검산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며 필자는 법률·통신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징금 합계(429 + 208.1 = 637.1억원 ✓), 구글·애플 비중(67.3% / 32.7%)과 배수(2.06배), 2023년 방침 대비 비율(93.69%, −42억 9,000만원, −6.3%), 실질 수수료율(100 × 1.10 × 0.30 = 33.0 → 30.0% vs 33.0%, 차이 3.0%p·1.10배), 차별 적용 기간(7년 6개월), 구간별 경과(2023/10→2026/10 36개월, 법 개정부터 약 5년, 조사 착수부터 약 4년, 새 위원회부터 6개월), 시정명령 기한의 참고 날짜는 제 계산입니다. 실질 수수료율 '3%p 차이'는 보도된 과세 기준(해외=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국내=부가세 포함 소비자가격)에서 제가 계산한 값이며, 방미통위가 발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이며 형사 판결이 아닙니다.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질 수 있고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공식 입장 및 법적 대응 여부를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의 가장 큰 공백입니다. 다른 보도 제목에 "과징금에 유감, 법 준수했다, 법적 대응 시사"라는 내용과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8조원"(10월 21일)이라는 수치가 있었으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쓰지 않았고, 과징금과 피해액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징금 산정 근거(매출액 기준·감경 사유)와 680억→637억 감액 이유, 위반 조항 번호, 과징금 상한(3%)과 상향 검토(한 매체에만 나오며 본문 미확인),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의 구체적 내용, 해외 제재 사례와의 비교, 앱 개발사 단체·업계 반응, 형사 고발 여부, 시정명령의 정확한 기산일은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외부링크 제공이 그동안 막혀 있던 경로이며 구조를 바꿀 수 있다", "허용과 실질적 선택권은 다르다", "법이 있어도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서술은 제 해석이며 보도의 분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