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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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법52 ②, 영110, 조특법122의3)
의료비공제(법52 ②, 영110, 조특법122의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상세내용 보기 1) 의료비 공제액 [#표]의료비 공제금액[/표] 항 목 공 제 액 의료비 공제금액 ①과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①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
2020.01.15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법52 ③, 영110의3)
근로소득자(또는 성실사업자 등)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나, 나이제한은 없으며,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나이 및 소득제한 없으며, 직계존속 포함)는 일정한 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한다.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상세내용 보기 1)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 분 류대상 범위공 제 대 상 교 육 비주1 분 류 대상 범위 공 제 대 상교 육 비주1 일반교육비 부양 가족 교육비 (법 52 ③ 1호) 기본공제대상자인 ㆍ배우자 ㆍ직계비속 ㆍ형제자매 ㆍ입양자 ㆍ위탁아동 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대학원제외), 특별법..
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