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법52 ③, 영110의3)
근로소득자(또는 성실사업자 등)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나, 나이제한은 없으며,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나이 및 소득제한 없으며, 직계존속 포함)는 일정한 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한다.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상세내용 보기 1)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 분 류대상 범위공 제 대 상 교 육 비주1 분 류 대상 범위 공 제 대 상교 육 비주1 일반교육비 부양 가족 교육비 (법 52 ③ 1호) 기본공제대상자인 ㆍ배우자 ㆍ직계비속 ㆍ형제자매 ㆍ입양자 ㆍ위탁아동 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대학원제외), 특별법..
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