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종합검사규칙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종합검사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044-201-38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