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법52 ②, 영110, 조특법122의3)
의료비공제(법52 ②, 영110, 조특법122의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상세내용 보기 1) 의료비 공제액 [#표]의료비 공제금액[/표] 항 목 공 제 액 의료비 공제금액 ①과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①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