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