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종합검사규칙 )

2020. 2. 17. 11:25자동차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종합검사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1, 2013. 3.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044-201-3848

 

1장 총칙

 

1(목적)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43조의2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43조의2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 한다) 시행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3(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따른다.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4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4(종합검사의 신청) 43조의2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조에 따른 보험 (이하 "보험등"이라 한다) 가입증명서를 44조의2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 한다) 또는 45조의2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있다.

 

5(종합검사의 실시) 4조에 따라 종합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5조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종합검사를 때에는 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이하 "종합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3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가 종합검사대행자의 종합검사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종합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있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2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받은 사항이 43조의21항제1호ㆍ제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80조제2 1호부터 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부적합한 사항의 시정을 권고할 있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2 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결과를 별지 1호서식의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 작성하여 1부는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를 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한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2 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기준 적합 여부, 검사일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를 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검사 검사장면의 영상(映像) 관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80조의3 준용한다. 경우 "전산장비" 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본다.

밖에 검사 결과의 처리 종합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6(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하여 진단을 있다. 경우 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갈음하여 별지 2호서식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발급할 있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1항에 따라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을 하려면 종합검사시설 다음 호의 기계ㆍ기구가 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고 측정 결과 등이 실시간으로 자동 입력될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이드슬립 측정기

2. 제동 시험기

3. 속도계 시험기

4. 전조등 시험기

5. 전자장치 진단기

6. 차대동력계(車臺動力計) 배출가스 검사장비

7.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

 

7(재검사) 5조제3 본문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5조제4 또는 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10일까지

2. 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 이내

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3조의 기준 방법 등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8(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43조의2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 별표 1 같다.

 

9(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2. 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3. 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4.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 이내로 한다.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날부터 62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10(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없는 경우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1항제2 3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 목의 서류 해당 서류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 행정처분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 확인한 별지 4호서식의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있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43조의 폐차인수증명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시ㆍ도지사는 2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5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1(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 이내와 20 이내에 각각 다음 호의 사항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12(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경우 9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3(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영치일시 등을 별지 7호서식의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14(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별표 2 같다.

 

15(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1. 종합검사의 기준ㆍ방법 연구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기술 개발

2.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자격 관리

3.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ㆍ분석

4. 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운영

5. 종합검사 관련 정부 업무 지원

6. 종합검사 출장검사장 운영

7.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45조의2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 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배치도

5.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

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서류 검토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17(기술인력 관리)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별표 2 3호가목의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18조에 따른 교육의 수료일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후에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가 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술인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경우 기간은 1 10,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원이 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별표 2 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있다. 경우 기간은 1 10,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18(기술인력의 교육)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은 별표 3 같다.

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1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채용되기 1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통안전공단은 1항에 따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12 말까지 다음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19(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4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때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분명히 밝혀 해당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지정정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20(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등) 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있다.

1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종합검사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밖에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21(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결과와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결과자료를 분석할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5장 보칙

 

22(행정처분의 기준 등) 45조의32 46조제3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 같다.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별표 4 위반행위를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날부터 10 이내에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10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11호서식

관할 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할 관청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12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1,2013. 3. 23.>

1(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84>까지 생략

<8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7, 15조제7, 16조제4, 18조제1항제3, 같은 5항ㆍ제6, 19조제1, 별지 10호서식 별지 11호서식 "국토해양부장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26>까지 생략


참조 사이트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77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