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신청서(수도권 외지역)

2020. 2. 19. 10:07자동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ㅇ「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2.15부터), 인천·경기도(6.1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도 2019년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ㅇ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하여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ㅇ 신청대상 : 5등급 차량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운행이 필요한 차량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접수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ㅇ 신청서 접수 : Fax(070-4332-1685, 1695) 및 e-mail(5grade@ aea.or.kr)로 접수
     * 동 fax는 신청서를 웹에 저장 및 정확히 전달되어 분실의 우려가 없으니 확인전화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확인 안내문자는 5월 초에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

 ㅇ 접수기간 : 2019년 4.1 ∼ 30일까지
     * 신청서 접수기간을 두는 이유는 실제 저공해조치를 희망하는 차량을 파악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 소요예산 확보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ㅇ 문의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서식

190226_수도권외 지역의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및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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