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요일별 5부제 판매
2020. 3. 6. 02:59ㆍCOVID19
3월 5일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내 안정화하도록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
* 1주일 산정단위: 월요일~일요일
➋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
* (월~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 / (주말) 주간 미구매자
- 예 :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주간 미구매자 |
구매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➌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마스크 3대 구매원칙별 시행 시기>
구분 |
➊ 1주 1인 2매 구매한도 |
➋ 요일별 구매 5부제 |
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
약국 |
▸ 3.9일(월)부터 시행 ※ 단, 경과기간인 3.6일(금)-8(일) 3일간 1인 2매 구매 허용 |
▸ 3.9일(월)부터 시행 |
▸ 3.6일(금)부터 시행 |
농협·우체국 |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 농협·우체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합시스템 구축
마스크 판매 가격은 일괄 개당 1,5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발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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