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 전 입국 여객 대상 특별입국절차 시행

2020. 3. 23. 06:27COVID19

3.19(목)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전 입국 여객(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전 국가에 대해 확대 적용되니, 입국자들은 입국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해외에서 출국

한국인과 한국 등록 외국인은 해외에서 출국할 때부터 한국 입국이 차단되는 일이 없다. 한국에 도착할 때 특별입국절차가 시작된다. 외국인 중에서 코로나19 증상자와 자가 격리자, 사증(비자)을 새로 신청하지 않은 일본인과 중국인(제주도 입국시) 등은 출국 때부터 한국 입국이 막힐 수 있다. 일본인의 경우 9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특례 조치가 지난 9일부터 중단됐다.


②한국에 도착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내·외국인 모두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강상태질문서에는 과거 21일 동안 발열, 기침 등의 증상 발생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개인 신상과 지난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도 적는다. 특별검역신고서에서는 한국에서 머물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 또는 경유 여부를 밝혀야 한다. 특별검역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입국장도 전용 입국장(A, F 입국장)을 이용해야 한다.

특별검역 신고서


③검역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한다. 체온을 측정해 37.5도가 넘는지 아닌지를 따진다. 내국인 자가격리 대상자 안내문을 받는다. 


④특별입국절차

이제부터 본격적인 특별입국절차가 시작된다. 작성했던 특별검역신고서를 토대로 내·외국인 모두 1대1로 검역심사를 받는다.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는 기재한 연락처로 전화해 연락 가능한 연락처인지 확인하고, 외국인의 경우 한국 거주지로 전화해 일일이 확인한다. 위험지역을 방문했는지도 확인한다. 자가 진단 보고를 할 수 있는 앱도 설치하게 된다.

iPhone 자가진단 App screen shot


자가 진단 App 설치 안내 : http://ncov.mohw.go.kr/selfcheck/

 


⑤입국 심사

연락처와 주소 등에 이상이 없고 증상까지 없다면 검역 확인증을 받는다. 이 확인증을 들고 입국 심사대로 가면 통과된다. 입국 후에는 전용 앱을 통해 14일간 매일 두 차례 자가 진단 후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입력하지 않으면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확인 전화를 받게 되며, 수차례 입력하지 않으면 직접 방문한다고 한다. 


증상이 있는 내·외국인은 인천공항 내에 위치한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격리돼 확진 여부부터 체크하게 된다. 외국인이 확진되면 입국 거부 조치되며,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한국인과 등록 외국인은 입국 거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격리 조치된다. 인천시가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격리 병원을 결정한다.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입국이 허용되는데, 이때도 역시 14일간 앱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