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31. 10:39ㆍ생활
단수 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여행이 가능한 여권입니다.
즉, 단수여권은 발급 받은 국가에서 출국하여 제 3국을 방문 후 다시 발급 받은 국가로 입국 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수여권은 1년의 유효기간내에 1회( 왕복 )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여권으로 한국( 여권발행지 )를 출국하여 한국(여권발행지)에 귀국하면 그 효력을 읽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2회 사용이 불가능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출국 후, 여권 유효기간내에는 여러개의 국가에 입궁이 가능하나, 같은 국가에의 재입국 또는 경유가 불가능하므로 단수 여권 사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수여권은 전자여권( IC침 부착 )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국 시 ESTA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단, 최근 25~37세 병역미필 남성에게는 단수여권이 전자여권( IC칩 부착)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 남성이 단수여권으로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ESTA 신청이 가능하고, 미국 입국도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여 재외공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하여 여행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발급지로 돌아가지 않는 한, 동여권은 만료기간까지 유효한 여권이므로 무단으로 폐기하지 마시고,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단수 여권을 불인정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여행계획을 세우기 전에 국가별 입국허가요건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전자여권 (0) | 2019.12.31 |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0) | 2019.12.31 |
은행 무료 여행자 보험 ( 우리, 국민, 하나 은행 ) (0) | 2019.12.10 |
휴대용 Oil pump 사용후기 (0) | 2019.12.02 |
부뚜막 수리 (0) | 2019.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