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신청서(수도권 외지역)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ㅇ「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2.15부터), 인천·경기도(6.1부터)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위반 시에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도 2019년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ㅇ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
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