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5. 01:27ㆍ생활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아울러 신청 및 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금융기관 접수 ▲찾아가는 접수로 다양화할 방침임.
지급대상 : 1,362만 경기도민 누구나*‘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지급내용 : 1인당 10만 원(1회)
지급방식 :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병행
신청기간 : 온라인(2020.4.9.~4.30.) / 오프라인(2020.4.20.~7.31.)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 부터 3개월 이내3개월이 경과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음 (미사용으로 회수됨)
사용조건 :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신청주체 :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지급방식도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2가지 방식을 병용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모두에게 공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참조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4835257&bsIdx=464&bcIdx=521&menuId=153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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