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2020. 5. 11. 07:17생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사태로 인한 전세계 경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신청 기간

2020. 5. 11(월) 부터 ~ 종료일 미정
(단, 23시 30분 ~ 00시 30분은 신청 불가)
신청 자격

가구당 1명이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 아래 기준으로 선정됨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⑥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지급 금액

세대별 구성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지급
단,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처리 가능
가구 구성

가구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 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 가능
기부 금액

기부 신청을 한 경우, 2020년 연말정산 시 기부 금액 15%를 세액공제로 반영(예시 :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 세액공제)
기부 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 불가
대상 카드

본인명의 모든 현대카드(법인·가족·체크·하이브리드·선불·Gift카드 제외)
사용 기간

카드 이용 가능 문자메시지 수신일부터 ~ 2020. 8. 31(월)
사용 제한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08.31) 및 사용 가능한 업종이 제한됨
신청 후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3월 29일 기준의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 제한 가맹점 자세히 보기 >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또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신청 완료 후 카드사 변경 불가
이용 가능 한도 부족 회원은 신청 다음 날 자동으로 임시한도* 부여
(*임시한도 : 일정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추가된 일시불 한도로 임시한도 이용 중에는 기본한도 조정 불가)
임시한도 이용 기간 중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사용 시 기본한도로 복원될 수 있음
임시한도 부여 후 이용을 원치 않으신 경우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문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불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할부 결제 시 사용 불가함
연체 등 승인 거절 사유 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불가함
경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동시 보유 시 경기도 지원금 모두 소진 후 정부 지원금 이용 가능
아래 복지포인트를 보유한 경우, 결제 시 해당 복지포인트 우선 적용 후 잔여 금액만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현대제철/현대도시개발/한라건설/푸본현대생명/위메프 복지포인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