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2020. 1. 2. 12:34생활

이동이 어렵고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가정에서 손쉽게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예약만 하면 무상으로 방문하여 수거하는 제도로서, 시민들의 폐기물 배출수수료 부담도 줄이고, 폐가전제품 재활용량도 증대하여 민원편익 증진과 자원순환정책에도 부응하고자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배출시에는 주민센터에서 배출 스티커를 구매 후 제품에 부탁 후 배출해야 합니다.

이제도를 이용하면 배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무거운 제품의 경우 댁내에 까지 들어와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이트 : http://www.15990903.or.kr/

 

http://www.15990903.or.kr/

 

www.15990903.or.kr


운영시간


대상 수거 품목

분류

품목 비고

 

단일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수거기준

항목세부사항

항목 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불가
품목
가전
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훼손시킨 경우)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냉장, 냉동창고 등)
가전
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주방기구(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등)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지자체 문의 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