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2020. 1. 2. 15:57생활

1. 최저임금 8천590원 & 주 52시간 확대

최저임금이 8천 590으로 인상되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795,310원 ( 209 * 8,500 )

  *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기준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는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단, 1년간 계도기간 부여


2. 신분증 개편( 새 주민등록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1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자료=행정안전부)

새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 색변환 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사용
  • 돋음 문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 레이저 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 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생년월일이 나타남

기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 가능

모바일 운전 면허증 도입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운전자격/신원 증명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 가능 

*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


3.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남색으로 변경

여권 표지 색상부터 내부 속지까지 디자인 변경

여권 표지 색상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

여권 종류별로 색상이 상이하고,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회색, 외교관 여권은 빨간색이 사용됨.

여권번호 체계는 영문1개+숫자 8자리에서 영문2개 + 숫자 7자리로 변경됨

상세설명 :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전저여권


4. 주류광고 제한

주류 광고에서 술 마시는 모습과 '꿀꺽', '캬~'와 같은 소리 금지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 제한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DMB, IPTV, 데이터방송 등에도 확대 적용


5.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시행

편의점, 마트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계좌적립서비스를 시점적으로 도입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잔돈 입금


6.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7월 부터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서울시 면적 절반이 넘는 면적의 공원이 사라짐

*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

7. 통합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도입

실업자 내일 배움카드, 재작자 내일배움카드로 나눠져 있던 것을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통합

  • 지원 대상 : 실업자, 재직자(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 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확대
  • 유효기간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에서 5년( 5년 후 재발급 가능 )으로 연장
  • 지원 내용 :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증액

(의결안건3)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pdf
0.91MB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구분.pdf
0.53MB

신청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방법


8.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알선 등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임.

  • 지원 대상 : 만 18~64세의 기준 중위소독 100%이하 구직자
    • 청년( 만 18~34세 )은 소득기준을 별도로 정함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5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함.

  •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 만18~64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중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2년 내 취업 경험이 업더라도 중위소득 50% 이하이거나 120% 이하 청년층( 만 18~34세 )도 선별적 지원

7월부터 시행 예정


9.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대폭 확대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금
    • 다자녀 가구에 1.1만호 우선 지원( 전세 7.5천호 + 매입 3.5천호 )
  • 금융지원 강화
    • 다자녀가 많을 수록 주택구임/전세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 우대금리
      • 1자녀 : 기존 0.2%p -> 0.3%p
      • 2자녀 : 기존 0.3%p -> 0.5%p
      • 3자녀 : 기존 0.5%p -> 0.7%p
    • 대출한도 인상(두자녀 이상인 경우)
      • 구입자금 : 2.4억원 -> 2.6억원 확대
      • 전세자금 : 0.8억원 -> 1억원 확대
  • 돌봄/정착 등 맞춤형 서비스 시행
    • 다자녀 임대주택 입주 시 돌봄 서비스 제공( 주택 하부에 공용 돌봄공간 조성 )

10. 부부 동시 육아 휴직 & 어린이집 연장 보육

  •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최대 1년 )
    • 다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통산 임금의 80%를 받게 됨.
  • 3월부터는 워킹맘 부담을 덜어주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 시행
    • 오후 4 이후부터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