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019년 귀속분 )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0. 1. 6. 15:33생활

연말 정산 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일정 : ~ '19.12.31.
    • 주요 내용
      •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일정 : 20.1.18~2.14.
    • 주요 내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7 )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일정 : 20.1.20~2.29
    • 주요 내용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ㅇ낳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 기부금 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일정 : 20.1.20~2.29
    • 주요 내용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 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원천 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일정 : ~20.3.10
    • 주요 내용
      • 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 까지 제출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0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란( 환급 신청 )에 표기

3월12일부터는 '경정 청구' 기간입니다. 이미 마친 연말정산 내용을 고쳐 "다시 공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실수로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이 경정 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5년간 내용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공제 항목
기준 내용  소득공제율 및 공제금액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시용카드 결제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2찬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 30%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20세 이하 자녀 -> 7세이상  
면세점 면제물품 신용카드 등 구입비용 소득공제 제외

자료 :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