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 신고서 작성하기

2019. 12. 10. 10:31여행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관 신고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자족이 여행하는 경우 대포 한사람만 작성하면 됩니다.

미국 세관 신고서 양식

  1. 성, 이름
  2. 생일( 일 / 월 / 년도 순 )
  3. 여행에 동반하는 가족 수 ( 자신을 포함한 같이 여행하는 가족수 )
  4. a) 미국 내 주소( 호텔이름, 주소 ), b) 도시, c) 주
  5. 여권 발행국가
  6. 여권번호
  7. 거주국가
  8. 미국 도착 전에 방문한 국가들( 경유지 포함 ) - 이번 여행에서 방문한 국가입니다.
  9. 항공편명
  10. 비지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가?
  11. 10번에서 14번까지는 반입 불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소지하고 있으면 입국이 불가능하니 모두 No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 a) 과일, 식물, 음식, 곤충
    • 견과류, 동물, 야생의 물건들
    • 질병이 있는지, 배양 세포, 달팽이
    • 토양 또는 농장/목장 에 있었는가?
  12. 가축 근처에 간 적이 있는가? ( 가축의 질병을 옮길 수 도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No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
  13.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 ( 가지고 있다면 솔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지 불법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데, No 에 선택했다가 걸리면 입국이 불허 될 수 도 있습니다. )
  14. 상업 판매 목적의 상품이 있는가( 예술작품, 주문 견본 등 ) - No
  15. 거주자 : 해외에서 구매한 판매 목적의 물품 가격, 방문자 : 미국에 두고 갈 상업 물품 가격의 합 ( 일반 관광이 목적이라면 No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가방에든 스낵이라든지 기내에서 먹다 남은 음식도 음식 반입에 해당하므로 세관 신고서에 꼭 기제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건게 있으면 먹거나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흰색 공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사인하고, 날짜 기입을 하면 마무리 됩니다.


추가적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입국의 반입가능 및 금지 품목은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입국과 세관을 책임지는 세관 보안국(CBP)에서도  반입가능한 물품과 불가능 한 물품을 모두 표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보안국에서 규정한 반입 가능및 불가능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입국시 반입금지 식품

종 류

물품

육 류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등)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즈, , 치즈, 고기성분의 라면스프, 조리된 장조림,순대 등)

육류 성분 및 계란성분이 포함된 식품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등)

유가공품(우유, 치즈 )

과일 및 채소

식물

종류를 불문하고 생 과일 및 생 채소는 반입금지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흙이 뭍어 있는 각종의 식물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식물(,까지 않은 마늘, 양파등)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건과류, 각종의 콩류

미국 입국시 반입 가능 식품

조미료

케첩, 육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요네즈, 고추장(쇠고기 고추장은 불가)

된장 , 간장, 식초등 각종의 소스류

과일 및 식물

말린 과일-살구,매실, 건포도, 무화과, 복숭아, 자두등 일체의 말린 과일

차 종류- 포장된 차종류

건조된 식물 및 산나물버섯, 분쇄된 깨종류, 홍삼 등

견과류-삶거나, 빻은 것, 말린 것, 볶은 것, 찐 것 (아몬드, 피스타치오,호두등)

가공된 식품- 김치, 장아치등 통조림 과일

기타 식품

, 과자,시리얼등 기타 구운종류, 사탕과 초코릿, 햇반

해산물

각종 물고기, 새우, 전복, 명치등 건어물, 해산품 가공물, 젓갈,김 등

향신료등

말린 향신료, , 로얄제리, 프로 폴리스

개인 의약품 및 
건강식품

미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FDA 승인 받은 의약품

개인 복용 의약품, 비상약품 (일부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

건강보조식품, 팩에 든 한약, 절편등 가공된 인삼류 

 

미국 세관보안국(CBP) 의 공식적인 금지 품목은 아래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prohibited-and-restricted-items 

https://www.aphis.usda.gov/aphis/resources/travelers-int/traveler-info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전량 폐기되며, 신고없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0,0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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