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4. 17:19ㆍ생활
근로소득자(또는 성실사업자 등)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나, 나이제한은 없으며,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나이 및 소득제한 없으며, 직계존속 포함)는 일정한 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한다.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상세내용 보기
1)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
분 류대상 범위공 제 대 상 교 육 비주1
분 류 | 대상 범위 | 공 제 대 상교 육 비주1 | |
일반교육비 | 부양 가족 교육비 (법 52 ③ 1호) |
기본공제대상자인 ㆍ배우자 ㆍ직계비속 ㆍ형제자매 ㆍ입양자 ㆍ위탁아동 |
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대학원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 ③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구입교과서대금 ④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⑤ 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 ⑥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⑦ 국외교육비(유치원,초ㆍ중ㆍ고ㆍ대학에해당하는국외교육기관)주2 ⑧ 취학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⑨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 지출한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본 인 교육비 (법52 ③ 2호) |
근로자 본인 | ㆍ위의 ①∼⑦에 해당하는 교육비 ㆍ대학원 교육비 ㆍ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ㆍ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은 차감) |
|
장애인주3 특수교육비 (법52 ③ 3호)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하여 아래의 기관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ㆍ일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및 이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ㆍ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2012.1.1.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주1>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해당연도에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주2> 국내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의 교육비에 한함
주3>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에게 지출한 경우도 가능하며, 장애인발달재활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해당
▶교육비 공제 한도액
구 분 | 공 제 한 도 액 | |
일반교육비 |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교육비ㆍ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
①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② 초ㆍ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③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④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직계존속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 | 전 액 |
2) 공제대상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초ㆍ중ㆍ고등학교,대학, 대학원(☜근로자 본인에 한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경찰대학,사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제주국제학교(KIS JEJU)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는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함.(원천세과-62, 2012.02.08)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집행52-110의 3-2)
②「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인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 1600-0400)에 문의
④ 국외교육기관(영110의3 ④)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위의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외교육비 지급자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놀이방ㆍ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경우
※ 허가나 인가ㆍ등록되지 아니한 어린이집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⑥ 취학전 아동이 교습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주1 또는 아래의 체육시설주2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등이 교습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주1>「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사인(私人)이 10인(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2> 교육비 공제가 되는 체육시설의 범위(영110의3 ⑤, 규칙56)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
시설(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⑦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과정과 시간제과정 ☜ 근로자 본인에 한함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과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점취득 과정
⑧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 근로자 본인에 한함
-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뺀 금액은 공제가능
공공직업 훈련시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 설치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확인방법
1.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시설지정서 확인)
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 직업훈련소개 > 훈련기관 보기>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 훈련기관 목록 검색
3. 해당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⑨ 장애인교육기관(법52 ③ 3호)
-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0의3 ⑧,⑨)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상기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ㆍ장애인 교육비의 경우 소득금액이나 나이 제한이 없으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함
※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함(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3) 교육비공제의 적용방법
▶ 나이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해당함.
▶ 교육비의 공제시기
-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아래 공제시기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구 분공제 시기
구 분 | 공제 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지출 연도 |
재학 중 선납교육비 | 지출 연도 |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 수시입학 등록금 또는 학점인정교육기관 선납 입학 등록금 |
대학생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 |
융자받은 학자금으로 납부한 교육비 | 교육비로 납부한 연도 (졸업 후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공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 |
기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정산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그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단,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 장학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적용한다.(영110의3 ②)
-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영110의3 ⑦)
▶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
구 분공제대상기관공제대상 교육비
구 분 | 공제대상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ㆍ어린이집 학원ㆍ체육시설 |
수업료, 입학금, 어린이집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포함 |
초ㆍ중ㆍ고등학생 |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중ㆍ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수업료, 입학금 등 |
▶ 학생 신분이 바뀐 경우의 교육비 공제 한도
구 분 | 공제 한도 |
해당연도 중에 취학전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서면1팀-156, 2006.02.06) | 취학 전ㆍ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함 |
해당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서면1팀-317, 2004.03.02) |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900만원 한도로 공제함 |
4)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예시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비, 방과 후 학교 수업용 교재비, 기숙사비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공제대상임(서면1팀-1313, 2004.09.22)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가능(법인 46013-4371,
1995.11.28).
▶ 학습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전 아동이 아닌 자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본인의 대학원교육비만 공제가능)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교육비 중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해당액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의 교육비(원천세과-211, 2010.03.11)
5) 제출 서류(규칙58)
대 상제 출 서 류발 급 기 관
대 상 | 제 출 서 류 | 발 급 기 관 |
초ㆍ중ㆍ고, 대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교장, 학(총)장 교복판매업자 |
영유아, 취학전 아동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원장 |
학위취득과정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인터넷 발행포함) 교육기관장 |
직업훈련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직업훈련시설장 |
국외교육비 | ㆍ교육비 납입증명서 ㆍ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주1(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자녀 등이 취학전 아동, 초ㆍ중학생인 경우) |
외국교육기관장 |
장애인특수교육비 | ㆍ교육비납입증명서 ㆍ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 서류 |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 |
주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유학자녀 등이 취학전 아동, 초ㆍ중학생인 경우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규칙58 ⑤)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현재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취학전아동 보육료, 장애인특수교육비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다만, 유치원, 취학전 아동 보육료, 학원ㆍ체육시설의 교육비는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교육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받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당해 교육기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이미 제출한 재학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시 장애인특수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이 없는 동생, 처남 및 조카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비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1,000만원, - 자녀 교육비 ㆍ 영유아(1명) : 어린이집 150만원 (특별활동비 30만원 포함) ㆍ 초등학생(1명) : 사설학원 수강료 120만원 ㆍ 고등학생(1명) : 학교 수업료 등 360만원(기숙사비 40만원 포함) ㆍ 대학생(2명) : 처남(22세) 950만원 , 조카(25세) 650만원 ㆍ 대학원생(1명) : 동생(26세) 980만원 【답】2,320만원 (①+②+③) ① 본인 교육비 : 1,000만원(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 없음) ② 자녀 교육비 : 420만원(120만원+300만원) ☞ 어린이집에 납부한 보육료 중 특별활동비 30만원, 초등학생의 학원수강료, 고등학생의기숙사비는 공제대상 아니며, 고등학생은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가능 ③ 처남 교육비 : 900만원 (공제한도 900만원 적용, 나이제한 없음) ☞ 조카의 교육비와 동생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 관련예규 ▦
사용자가 실비로 지원하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없었으나(서면1팀 -1575, 2006.11.21), 당해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규 변경됨(원천세과-451, 2010.06.01) |
소득이 있는 부모 및 형과 동거하는 동생 교육비를 형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원천세과-634, 2009.07.22) |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자가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소득은 없으나 연령요건 미충족)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 방법(서면1팀-1524, 2007.11.06) |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자가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만 공제 가능. 따라서, 맞벌이부부인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 없는 처제의 대학교 교육비를 각각 지출한 경우로서 본인이 소득공제신고서에 처제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경우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만 소득공제 대상임 |
다른 사람이 공제받은 부양가족을 본인이 중복하여 올렸으나 공제혜택이 없는 경우, 이중공제로 보게 되는지 여부(서면1팀-290, 2006.03.03) |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던 동생이 대학진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3-4420, 1999.12.28)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나,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의 범위(법인46013-2819, 1996.10.10) |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 |
인가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공제 여부(법인46013-3984, 1998.12.19)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급시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법인46013-40, 1999.01.06)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임 |
취학전아동이 학습하는 사회복지관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공제여부(서면1팀-268, 2008.03.03) |
당해 사회복지관이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위탁급식비의 교육비공제여부(원천세과-2527, 2008.11.14) |
교육비공제 대상인 학교급식의 범위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
일부 비과세 대상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방법(서면1팀-1238, 2007.09.06)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장학금을 차감한 공제대상액만 기재). |
퇴직 후 지원받는 전직 연수비 및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서면1팀-434, 2005.04.22) |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로서 퇴직 후에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
근로자의 자녀가 초등학교부터 해외 유학하여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천세과-320, 2009.04.09) |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2012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4항의 개정으로 초ㆍ중학교 학생 이외의 국외교육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공제가능함.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의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원천세과-148, 2009.1.14)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에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원천세과-245, 2011.04.21) |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영유아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료만을 말함 ※ 보건복지부 발간「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구입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으로 구성) - 입소료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2010년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2009년도에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원천세과-180, 2010.03.03)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이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 (서이46013-10624, 2001.11.28)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공제 가능 |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하여 선납한 입학등록금의 교육비 공제(원천세과-186, 2012.04.10) |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임 |
퇴직 후 다닐 대학원 입학금과 수업료를 퇴직 전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여부(원천세과-889, 2009.10.29)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9.8.4. 대학원 입학금과 2009.8.25.~2010.9.1.에 대한 수업료를 지출하고 2009.8.7.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교육비 이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참조 :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2/htm2/ye0040.htm?3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0) | 2020.01.21 |
---|---|
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법52 ②, 영110, 조특법122의3) (0) | 2020.01.15 |
호주 산불 발생 원인 (0) | 2020.01.10 |
중국 폐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정 (0) | 2020.01.09 |
팔라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0) | 2020.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