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5. 11:05ㆍ생활
의료비공제(법52 ②, 영110, 조특법122의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상세내용 보기
1) 의료비 공제액
[#표]의료비 공제금액[/표]
항 목 | 공 제 액 |
의료비 공제금액 | ①과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
①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3% 나.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
※ 먼저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한 후 ①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총급여액이란 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 성실사업자 등이 소득공제시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조특법122의3 ②)
- 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2) 공제대상 의료비(영110)
- 공제대상 범위
근로자(성실사업자등)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금액에 제한없음)
- 공제대상 의료비
①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
ㆍ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② 치료ㆍ요양을 위하여「약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2009.12.31.까지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였으나, 2010.1.1.이후 지출분부터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영110 ②).
※ 다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에 포함(재소득-86, 2013.02.13)
※ 의료기관 및 의약품(한약 포함)의 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의료기관의 종류는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 의약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ㆍ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ㆍ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ㆍ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
③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ㆍ 보장구 구입은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예: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이다.
ㆍ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비용도 공제 가능하나,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의료비로 공제됨(서면1팀-527, 2008.04.15)
※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영110, 조특영105)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ㆍ점자판과 점필ㆍ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ㆍ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ㆍ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ㆍ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ㆍ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ㆍ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ㆍ지체장애인용 지팡이ㆍ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ㆍ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ㆍ목발ㆍ성인용 보행기ㆍ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만 해당)ㆍ 인공후두ㆍ장애인용 기저귀ㆍ텔레비전 자막수신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전파법」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ㆍ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ㆍ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ㆍ시각 장애인용 전자 독서 확대기ㆍ시각장애인용 음성 독서기ㆍ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 |
④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⑤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ㆍ 본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이 아닌 사람의 보청기 구입비는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3)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예시)
▶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영110 ②)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서면1팀-1721, 2006.12.19)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 직계존속의 의료비(서면1팀-57, 2006.01.17)
▶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서면1팀-57, 2006.01.17)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서면1팀-1085, 2007.07.30)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재소득 46073-206, 2001.11.08)
▶ 건강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급여 등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
▶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미지급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비ㆍ심리치료비 등(법인 46013-25, 1997.01.08)
▶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ㆍ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의료기관 아닌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이용료
▶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서면1팀-1334, 2005.11.03)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의료지원금(고운맘카드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서면1팀-1480, 2007.10.30, 원천세과-471, 2009.02.12)
4) 제출서류(규칙58)
▶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제43호 서식)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규칙58 ① 2호)
※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부담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표]의료비 제출증명서류[/표]
의료비 지출항목 | 증 명 서 류 | 비 고 |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의료기관 및 약국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연말정산간소화(http://www.yesone.go.kr) 에서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ㆍ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ㆍ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
※ 안경(콘텍트렌즈)구입비용ㆍ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ㆍ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함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규칙58 ⑤)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의 의료비중 본인부담이 아닌 금액, 입사 전 지출금액 등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ㆍ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제출(의료비의 경우에는 일자별 상세내역이 조회됨)
-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없거나,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해당 의료기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표]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영110 ③)[/표]
작 성 자 | 작성 요건 | 제 출 처 | 작성대상 |
근 로 자 | 의료비 지출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 의료비공제대상 지급액 전체 |
원천징수의무자 | 의료비 공제액이 2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
의료비 공제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액 전체 |
- 근로자는 의료비공제금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의 "⑥ 본인 등 해당여부란"의 기재 내역에 따라 의료비지출금액을 소득공제신고서의 각종소득공제항목(의료비)란 및 특별공제(의료비)란에 해당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ㆍ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인 경우 : ○
ㆍ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 ×
-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증빙코드 중 해당하는 코드를 ⑨의료증빙코드에 기재한다.
[#표]의료증빙코드표[/표]
의료증빙코드 | 내 용 |
1 |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된 의료비 자료 |
2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3 | 진료비계산서ㆍ약제비계산서 |
4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급여 본인부담금 ①란의 금액 기재) |
5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부담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의료비 영수증에 대한 기재요령
의료비공제 대상자별로 합산한 금액만 기재 ⑦사업자등록번호ㆍ⑨건수 란은 적지 아니함
[#표]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예[/표]
의료비 공제대상자 | 지 급 처 | 지급명세 | ||||
⑤ 주민등록번호 | ⑥ 본인 등 해당여부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⑧ 상호 | ⑨ 의료 증빙코드 |
⑩건수 | ⑪ 금 액 |
650101-2000000 | ○ | 1 | 2,000,000 | |||
990202-1000000 | × | 1 | 1,000,000 |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에 대한 기재요령
의료비 공제 대상자별, 지급처별로 구분하여 (⑦사업자등록번호ㆍ⑩건수 란) 작성
-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홈택스(과세자료제출)를 통해 제출하거나 전산매체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전산매체 수록요령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에서 조회 활용
【계산사례 1】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5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보장구 (母의 의족) 구입비 5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단, 의료비 550만원 중에는 65세 이상자(父)에 대한 의료비 30만원과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답】590만원〔490만원(③)+100만원(④)〕 ① 의료비 지급총액 : 680만원 ㉠ 일반가족 의료비: 580만원(550만원+80만원-30만원-20만원) ㉡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 100만원(50만원+30만원+20만원) ② 총급여액의 3% 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580만원-90만원, 700만원) 중 적은 금액 490만원 ④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공제액 :100만원 ⑤ 의료비 공제 총액 : 490만원 + 100만원 = 590만원 |
【계산사례 2】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 680만원 ㉠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 580만원 ㉡ 일반가족 의료비: 100만원 【답】590만원〔580만원(②)+10만원(③)〕 ① 총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②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공제액 : 58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100만원-90만원, 700만원) 중 적은 금액 10만원 |
【계산사례 3】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 630만원 ㉠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자 의료비 : 580만원 ㉡ 일반가족 의료비: 50만원 【답】540만원〔580만원(②)-40만원(③)〕 ① 총급여액의 3% 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②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자 의료비 공제액 : 580만원 (③의 △금액 반영 전 금액)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50만원-90만원, 700만원) 중 적은 금액 △40만원 |
▦ 관련예규 ▦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법인46013-3576, 1996.12.21) |
의료보험조합이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서면법규-382, 2013.04.03)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공제(서면1팀-1721, 2006.12.19)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공제(서면1팀-1721, 2006.12.19, 재소득-649, 2006.10.24)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다른 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피보험자가 추가 부담한 초과진료의료비(법인46013-3496, 1994.12.21) |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임 |
연령요건 미비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 방법(서면1팀-1524, 2007.11.06) |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자가 지급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예: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친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다른 형제 및 근로자 본인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 여부(서면1팀-569, 2004.04.19) |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
불임으로 인한 인공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법인46013-2394, 2000.12.16) |
의료비 현금영수증을 수진자ㆍ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서면3팀-1746, 2005.10.11) |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임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법인46013-25, 1997.01.08) |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787, 1998.03.31)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원천세과-507, 2010.06.24) |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임(재소득46073-203, 200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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